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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진보 성향 민변 "수사 기소 분리 옳지만 수사청 설립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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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는 옳지만 중수청 또 다른 권력기관 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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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법조인이 많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수사청이라는 비대한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성창익 소장)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의 경험과 기준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비리사건은 대부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줄어든 수사범위에 따라 검찰 수사 인력 전환 등 당면과제를 외면하고 조직 지키기에 몰두한 그동안의 검찰의 모습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

다만 민변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 법안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간명한 방법이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수사청이라는 비대한 수사기관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히려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비대해진 경찰권한은 자치경찰 전면화 등 경찰권 분산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한 경찰개혁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 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서는 수사청장의 임명절차를 경찰청장이 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청장의 권한을 더욱 비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권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지금 제안된 상당한 규모의 수사청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수사총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세밀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권 남용 통제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상당한 규모의 수사기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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