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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 제출을 마치고 접수증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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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직과 관련해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대선 1년 전인 지금 시점에 사퇴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을 언급하며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는 사직해야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검사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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