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변창흠 "LH투기 의혹 사과…조사대상 8곳 외 필요시 추가확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대책 택지사업 차질없이 진행"…투기의혹 재발 방지 약속

"퇴직자 조사 땐 사전 동의받아야…필요시 포함 검토"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2021.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공식사과하며 2·4 공급대책과 관련한 택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의혹에 대해선 3기 신도시 중 대규모 택지 8곳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그는 "문제 된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투기 의혹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통해 위법 여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처벌 수위는 법률과 각 기관별 내부 처벌 규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테면 과천이나 안산 장상지구도 해당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추진 속도나 시행 시기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공공부분 신뢰성 상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희가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혹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확실히 하고 이런일 재발 않도록 조치 취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했다.

특히 2·4 대책 등 택지 사업에 대해 그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조사 대상에 대해선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직원이며,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포함된다"며 "지자체의 경우엔 전체직원 대상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 된다"고 했다. 조사대상지역의 경우 "3기 신도시에 대규모 택지가 이번 광명까지 총 8개인데 그것을 포함하고, 다른 소규모 지구는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 상황을 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외부감사 필요성에 대해선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 구성했기 때문에 조사 신뢰성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법 여부는 국토부가 하는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판단하며 조사 결과 필요하면 감사원 공익감사와 경찰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 취하고 관련 자료 적극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퇴직자 조사에 대해선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에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라며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