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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캐디 앞에서 풀스윙한 50대…공 맞은 캐디, 코뼈 부러지고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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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다친 뒤 캐디 교체 요구

캐디 "사건 후에도 웃고 떠들며 18홀 다 돌아"

아시아경제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 얼굴을 맞춘 50대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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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한 50대가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에 맞은 캐디가 크게 다쳤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좌했다.


8번 홀에서 B씨가 친공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졌고,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그런데 B씨는 아무런 경고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B씨의 골프공은 약 10m 앞의 A씨 얼굴을 가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눈이 충격을 받아 각막과 홍채 사이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 잘못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병원의 진단도 받았다.


B씨는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는 지점이라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디 A씨가 다친 상황임에도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돌았다.


A씨는 최근 의령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B씨 일행은)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쳤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돈만 있으면 골프 칠 수 있다는 식의 갑질 횡포를 부리는 불량골퍼, 무책임한 골퍼들을 추방하고, 언젠가 생겨날지 모를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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