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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유해성분 아기욕조' 고소사건…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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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반수대가 수사…동작서서 이관

피해 규모 등 고려…시·도청 중심 수사

유해 논란…KC인증 표시 판매 등 지적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달 9일 아기욕조 피해자 측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1.02.09.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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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인기 몰이를 한 아기욕조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물질이 나왔다는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는 지난주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 규모,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책임, 중심 수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해당 사건 수사는 피해자 등의 고소를 통해 시작됐다. 제조업체 측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 제품 배수구 마개 성분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00배 넘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소재 유연성 관련 화학 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어린이용 제품 성분 함유량 기준은 0.1% 이하라고 한다.

피해자 측은 제조업체가 KC인증 표시를 하고 제품 판매를 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과 관련, 제품 판매점에서 환불 절차가 이뤄진 일도 있었다.

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제조·유통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청 반수대는 KC마크 표시 경위와 유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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