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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교육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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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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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지금은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그 직분을 내려놔야 하는데,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교수와 동일하게 일시 휴직을 통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선 현장에선 교사 출신 교육감이 많아지면 학교 현장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녹여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반면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도 정치색이 짙은 교육감이 다수 포진해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자칫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4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지난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현직 초·중등교원은 오히려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화한 2010년 선거 이후 지금까지 현직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주로 교사 출신의 교육 활동가나 현직 교수들이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민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전 선거인 2018년에는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12명의 현직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져 12명 전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이번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만약 해당 개정법안이 12월 전 국회를 빠르게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현장 교원을 꼽을 수 있는데, 교사의 공무담임권이 보장된다면 좀 더 현장감 있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가 교육자치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감들도 진보·보수 등 정치색으로 갈리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재 교육감 자리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냐"면서 "개정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순 없지만, 그에 따른 학교 현장의 정치화도 가속화될 여지가 분명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차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위에선 벌써부터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전북·강원교육감 등이 3선 제한으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수장의 얼굴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서울에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진주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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