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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왕기춘 측 "피해자가 사랑했다고 말해"…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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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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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씨가 지난해 6월26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마스크와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버스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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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랑했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왕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왕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설학원 관장일 뿐 유도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했지만 피해자가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억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검찰이 구형한 9년형이 원심에서 감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상대방 항소에 기각을 요청했고, 1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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