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며 내부정보 이용이 확인된 경우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광명·시흥지구 땅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모두 13명입니다.
여기에는 광명시흥사업본부 직원은 물론 신도시 업무를 했던 사업단장도 포함됐습니다.
5명의 직원이 쪼개기 수법으로 구매하거나 대토보상 기준인 1천㎡에 맞춰 땅을 나눴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묘목을 심고, 농사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맹지도 사들였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충모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은 물론 경기도와 인천시 택지 관련 업무자와 가족까지 조사범위가 넓어진 만큼 투기 가담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은 물론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신도시 8곳까지 대상 지역도 확대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행위 확인 시 고소·고발은 물론 징계 조치에 나설 계획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거래에 나서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투기 논란으로 광명·시흥에 대한 지구 지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4대책을 통한 택지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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