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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서울 기간제 교사도 가족·출산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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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6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수준 ‘맞춤형 복지’

전국 17개 교육청 중 최초

8169명에 수혜 확대 예상

[경향신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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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지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같은 수준의 맞춤형 복지를 적용받는다. 기간제 교원의 복지 항목에 출산축하금까지 포함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올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700점 일률 배정)와 변동복지(300점)로 구성되는데, 변동복지에 근속복지·가족복지·출산축하복지 점수가 포함된다. 근속복지 점수에서 1년 근속당 10점(최고 300점), 가족복지 점수에서 배우자 100점·부양가족 1인당 50점, 출산축하복지 점수에서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점을 받는 식이다. 1점당 1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기간제 교원은 기본복지에 더해 변동복지 일부 항목만을 적용받았다. 예를 들어 정규 교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축하복지 점수 2000점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원은 이를 받지 못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 복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교원처럼 가족 수당·출산축하금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 전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의 시행 단위가 1년인 점을 감안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에 비례해 복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9개월이면 복지 점수를 4분의 3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복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가인권위 결정의 영향이다. 지난해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충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기간제 교원에게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똑같이 일하는 점을 고려해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정했다”며 “인권위 결정뿐만 아니라 교원노조 등의 주장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기준 총 8169명으로 정원의 13.5%다. 이 관계자는 “복지 확충으로 인해 연간 7억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복지제도에서 차별 철폐를 주장해 온 기간제 교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6개월 미만 기간제 계약에 대해서도 복지 점수를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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