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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경찰 간부 아내가 장애인 돈 안 갚아" 전북 사단법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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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4천만원 추정…'남편 경찰대 강의료로 빚 변제 약속'

연합뉴스

현금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 간부 아내가 장애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도내 한 사단법인에 따르면 지체 장애를 가진 A(61)씨는 자신의 돈 4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B(61)씨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B씨는 2019년부터 1년여간 생활비나 옷가게 운영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돈을 B씨에게 빌려줬다는 게 이 사단법인의 설명이다.

A씨와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A씨는 자신을 살뜰히 챙기는 B씨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이 법인 단체는 B씨의 남편을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라고 설명했다.

B씨는 '경찰대 강의를 나가면 곧 강의료를 받으니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요구에도 변제를 미루거나 소액만 갚았다.

사단법인 관계자는 "B씨가 남편이 경찰 간부라며 안심시켰지만,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며 "생활이 어려운데도 빚을 내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A씨 집에서 쌀과 화장지, 우산 등 3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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