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보통 공무원들은 사표를 그런 식으로 내거나 그런 식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했던 변도 사실 정치인의 출정 선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가 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총장직을 내려놨다.
윤 총장은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윤 총장이)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법의 수사를 어느 기구가 해야 한다는 게 명시가 돼 있나. 헌법에는 없다"며 "그래서 수사권 조정 관련되어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을 아마 제대로 공부 안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든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중수청이 뭐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여러 기구가 범죄를 중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수사권 남용은 막으면서도 사각지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며 "(중수청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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