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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대기업 中企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법'…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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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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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감규 LG전자 부사장(왼쪽)에게 '구광모 LG회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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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기업이 협력사 등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 구체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서면 체결 의무화 △수탁(협력사 및 중소기업) 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탁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산자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을 별도 정책대상으로 인식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법률로 이관했다.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제도와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선도기업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지역산업 혁신 등을 위한 R&D(연구 개발) 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 관련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조정식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병합심사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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