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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유행병 감염자 없는 운송수단에 검역조사 생략 가능…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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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격리통보서' 발급 근거 마련

연합뉴스

검역지원단의 안내를 받는 해외 입국자
(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역복을 입은 해외 입국자들이 육군 검역지원단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2021.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외국으로 나가거나, 사람·화물을 내리지 않고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운송 수단 등에서 국가가 지정한 검역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검역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검역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검역감염병과 관련한 검역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를 오가는 항공·해상·육로 운송 수단의 경우,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감염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가 없다는 전제로 검역 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역감염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황열, 콜레라, 페스트 등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이다. 이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 관리지역'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할 경우에는 검역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 검역감염병이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국외로 향하는 운송 수단 ▲ 사람·화물을 내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무르는 운송 수단 ▲ 검역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고 통보한 군용 운송 수단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장이 검역조사 생략을 요청, 질병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검역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아울러 검역 당국은 감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 검역 조치를 할 때 감시정이나 구급차, 의료인력, 임시 격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전자검역체계'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검역 신고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던 건강상태질문서나 이후 발급받는 격리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전환하고,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검역 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운영 규정 등도 새로 포함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검역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화, 체계화해 전문성이 높아졌다"며 "전자검역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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