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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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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기자(= 장흥)(wrw1100@naver.com)]
지난해 12월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월 28일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조례안 공포를 위한 장흥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통해 지난 3월 2일 최종 공포됐다.

프레시안

▲장흥군의회 행정복지 위원장 김재승의원 ⓒ장흥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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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가 공포・시행됨으로써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자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물 설치, 기념사업 및 유공자 추모, 사료·증언 등의 수집·관리와 조사·연구,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교육·홍보는 물론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 규명·명예 회복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기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과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재승 의원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는 물론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는데 본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정성 기자(= 장흥)(wrw1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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