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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전시·대전경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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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점검방안 논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과 대전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를 공동 점검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는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연장 이후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집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4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 스스로 감염병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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