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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식품안전의약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에 불복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내준 인보사의 2액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 측은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는 품목허가 신청 당시 연골유래세포여야 하는 인보사 2액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알고 있었고, 피고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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