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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흑산도 앞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총 4척 억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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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제 제주도·흑산도서 잇달아 억류…"담보금 부과"

연합뉴스

흑산도 앞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4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서 북서쪽으로 21해리(38.9㎞)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노영어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담보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1.3.5.[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일 하루 동안 총 네 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4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서 북서쪽으로 21해리(38.9㎞)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노영어 A호와 B호를 나포했다.

각 111t급으로 선원이 9명씩 탑승한 두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창 내에 은닉장소를 따로 만들고, 조업일지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5일 중 담보금 부과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4일 오전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차귀도에서 북서쪽으로 70해리(129.6㎞) 떨어진 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쌍타망 어선인 요대감어 A호와 B호를 억류해 조사를 벌였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 자제를 악용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하고 있고 불법조업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불법조업 중국어선 어획량 확인하는 해수부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4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서 북서쪽으로 21해리(38.9㎞)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노영어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담보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1.3.5.[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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