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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태호, 상생기금 출연 기업 법인세액 15% 공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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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 1%p씩 인하

뉴시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정태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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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5일 협력이익공유제 동참 확대를 위해 기업이 상생협렵기금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 중 하나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기업의 손금 인정범위와 법인세액 공제를 각각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들에게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법인세액으로,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를 적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한세 인하가 필요하다"며 "세제혜택 이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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