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창흠 장관 등 국회로 소환
"누구보다 먼저 조사 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 가져야"
투기 입증돼도 소급적용 미지수…토지 몰수·이익 환수 어려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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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구채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행 법에는 신도시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법 적용이 쉽지 않고 투기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벌금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5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소환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특히 변 장관에게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LH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3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10년 내 개발 과정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 국토부,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및 업체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고 얻은 이익이 크면 가중처벌은 물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 별도 이익 몰수 장치가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 역시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야당도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날 투기 대상이 된 문제의 시흥 현장을 방문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처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별로 인사 규정 등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규를 개정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LH 직원들에는 개정 법안이나 예규를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이익 몰수 등의 조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변 장관 역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LH 직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각 기관별로 내부 직무규정이나 윤리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 후에는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당부를 받았다"면서 "후속 대책에 대해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관직 사퇴 요구, 3기 신도시 백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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