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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 수립에 절차적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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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감사

"법률적 검토…절차적 하자 확인 안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토대가 된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감사보고서를 내고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를 감안해 전력공급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2019년 6월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담아 전력수급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에너지계획에 이를 사후 반영해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 정 전 의원의 주장이었다.

감사원이 이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탈원전 관련 감사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달군 탈원전 정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와 중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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