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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재량범위…위법성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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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로드맵 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결과 발표

탈원전 타당성 문제에 종지부…관련 정책 추진 탄력받을 듯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0.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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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은 5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국민감사도 청구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청구 요지는 정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2017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9년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 등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이 위법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 없이 수립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근간이 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관련해 수립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원전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등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기본'(2035년 원전비율 29%)과 다른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수립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정부 등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2017년 10월24일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사정 등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기본'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국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기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감사 청구인등은 상위 개념인 2차 에기본이 있는데도, 하위 개념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와 다른 내용으로 마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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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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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에기본'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성격은 법원의 판례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0년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에기본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에너지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에기본의 위상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두 계획을 상위-하위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에기본의 내용이 다른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해 3차 에기본을 수립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3차 에기본은 '녹색성장법'에 따라 각각 수립된 것이므로 3차 에기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기본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수립된 상위계획 또는 하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3차 에기본의 일부 내용이 앞서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에너지전환 로드맵', 3차 에기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계획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등 4곳에 의뢰했고, 법률자문 결과를 감사결과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 발표로 그간 탈원전 정책에 꼬리표처럼 달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종지부를 찍은 만큼, 향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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