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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감사원, 2015년 월성원전 수명연장 결정 위법성 감사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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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가능기한 5년 이미 지나…법원 판결로 감사대상 삼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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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감사원은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에 대한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와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넘으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감사청구는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이 건 공익감사청구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2015년 2월27일)으로부터 5년이 넘은 2020년 8월7일에 청구됐고, 동일·유사한 내용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각하 판결이 있었으므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삼기에도 부적절하다"며 종결 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은 청구인에게만 통지하고 있으나, 감사청구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은 1982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0년이었는데 원안위 측은 2015년 2월 이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당시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고,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르는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0년 5월29일, 2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미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됐고, 향후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적어 주민들이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낸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영구정지 처분으로 인해 소멸돼 소의 이득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연장된 수명기간 만료가 2022년 12월로 돼있는 월성 1호기가 새로운 운영변경 허가처분으로 재가동될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보여 영구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돌아서서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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