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노래방·헬스장, 식당·카페와 같은 기준 적용…집합금지 제외 뉴스핌 원문 입력 2021.03.05 15:36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