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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감사원 "탈원전 로드맵 절차 하자 없어"…'공론화위원회'는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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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로드맵' 감사결과 발표

공론화위원회 원전비중 축소 권한에는

"감사원이 판단하기엔 적절하지 않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감사원이 5일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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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먼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으로서 그 논의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다른 쟁점인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그 전에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에너지 전환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사정 등을 반영하여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10년 1월 13일 녹색성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구 에너지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었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한편 에너지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원자력 정책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감사원은 "과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을 근거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자력 정책에 대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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