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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간소화…2단계선 8인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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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3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거리두기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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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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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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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외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피해가 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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