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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부당이익 환수에 벌금 1억까지 상향…與野, ‘LH투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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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금 5000만원 그쳐…처벌 약하다는 지적

국토위 소속 의원들 속속 입법 움직임

박상혁, 이익의 3~5배 벌금형…진성준 “엄벌 처해야”

안병길, 검찰고발 포함…송석준, 내주 법안 발표

[이데일리 박태진 김겨레 기자] 여야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행법(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 등의 법안 발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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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사진=뉴시스)




문진석·장경태, 징역형도 강화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5일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임직원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이날(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 배신감과 실망감을 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방지법상 직무상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다 환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도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LH 등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의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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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개정안도 준비

야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총칭한 ‘부동산 공공기관 투기금지 8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이해상충관리, 정보교류의 차단(미공개 정보활용금지), 신고 및 검사 조치에 준하도록 부동산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무화, 소속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및 특수관계인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다.

안 의원은 또 토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내부 정보로 부당 부동산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특정경제범죄로 포함시켜 가중처벌받도록 근거한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안 의원은 “LH 사태를 통해 내부통제가 없는 공공 주도 부동산 개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부동산은 자본시장만큼 민감한 민생 문제임에도 그에 준하는 책임과 통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준하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 주택이나 토지 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해당 조사 내용은 일괄 공개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악용한 사익 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과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두 의원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어 다음주 초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5일) 특위에서 논의를 했고, 이번 주말을 이용해 필요한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소통관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인이 대표로 발의할지, 분야를 나눠 다른 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할지는 좀 더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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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공공기관 투기금지 8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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