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민주당 정태호, 협력이익공유제 세제 혜택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법인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세제 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