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법안은 검경수사권 분리로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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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전 총장이 퇴진하면서 여당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해졌다. 사실상 4·7 재보선 이후에 이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검찰개혁을 본인의 입맛대로 수사하기 위한 초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헌법상 삼권분립의 파괴일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 반대' 국회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야간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진 대립은 윤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총장직에서 내려왔고 그가 차기 야권의 강력한 대선후보로 지목되는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중수청 설치 반대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여당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5일 윤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사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꼭 이뤄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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