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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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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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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은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정 전 의원 등은 산업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이 계획에 따라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산업부는 2017년 말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을 2019년 6월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이날 감사 결과는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에도 정부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달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과 사정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절차 역시 하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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