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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창원시,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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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기자(=창원)(kim134114@naver.com)]
창원시는 침체된 관광업계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숙박비, 버스 임차료, 유람선 승선료, 열차 이용료, 전통시장 방문비 등이다.

숙박비는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관광객을 모아 지역내 숙박업소에서 머물면 한 명당 1박에 1만5000원, 2박이면 하루에 2만 원씩, 3박이면 하루에 2만5000원씩 지급한다.

프레시안

▲창원시청 전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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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내 식당과 유료관광지 방문 횟수가 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버스 임차료의 경우 내·외국인 관광객 20명 이상을 모아 관내 식당 1곳, 유료관광지 1곳을 방문하면 한 명당 1만3000원을 준다.

숙박비와 버스 임차료는 중복 지원하지 않고 진해군항제와 마산국화축제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취소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시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할 시 유람선 승선료 1인 2000원, 열차 관광객 1인 8000~1만5000원, 전통시장 방문비 1인 2000원을 지원한다.

[김종성 기자(=창원)(kim134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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