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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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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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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변 출신인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만든 가짜 ‘김학의 출금 요청서’와 ‘출금 승인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요청서에 가짜 사건 번호를 적었다. 이 검사는 또 법무부에 긴급 출국 금지의 사후 승인을 구하는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적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이 그와 같은 법적 하자를 알고도 출금 조치를 허가했다고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불법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피스’는 테러리스트나 위조 여권 소지 용의자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차 본부장은 전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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