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대검, 한명숙 뇌물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에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혹 인정할만한 증거 불충분”

한명숙 前총리의 유죄 판결은 동생이 받은 수표가 결정적 증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 5일 대검이 당시 수사팀과 증인 모두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이날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敎唆),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故)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당시 수사팀이 한씨의 감방 동료들에게 ‘한씨가 뇌물을 줬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을 하게끔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는 감방 동료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만호씨가 준 1억원 수표를 전세 자금으로 쓴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씨와 한 전 총리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한 전 총리를 거치지 않고 수표가 전달될 방법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씨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수감 중)씨가 돌연 “검사들이 허위 증언을 시켰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내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이 사건 재조사를 밀어붙였다.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인권감독관실이 작년 7월 ‘무혐의 결론’을 냈으나,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계속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낸 주임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추미애 장관이 발탁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판사 문건’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 수색하면서 ‘추미애 라인’으로 꼽힌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내린 무혐의 결론에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여지는 별로 없다.

한편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입증에 실패한 한동수 부장이 당시 수사팀이 검사실에서 면회, 전화 통화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계속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