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지 등을 감사했지만 감사원은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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