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영장 기각...법원 "도주우려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사안 가볍지 않지만 구속 필용성 인정 어려워"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회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차 본부장은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부무 차관의 출국조회 및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책임자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첫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조회해 상부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검사가 같은 달 22일 잘못된 사건 번호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긴급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협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지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차 본부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으로 불법이 아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자로서 아무런 조처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