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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총선 관련 주식 투자 미끼로 5000만원 가로챈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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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께 울산 울주군의 B씨 집에서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달에 3000만원을 갚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을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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