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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대검,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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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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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재소자 편의 제공과 잦은 출정 조사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증인 2명의 경우 이날까지이며, 수사팀의 경우 오는 22일까지다.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대검의 판단에 대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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