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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제주 해안에서 밍크고래 사체 발견…“불법 포획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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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과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이 6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에서 떠밀려온 밍크고래 사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1.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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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 해안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지만,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57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해안가에서 해루질을 마치고 육상으로 이동하던 A씨 등 3명이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고래류 채증 등 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 문의 결과 발견된 고래 사체는 몸길이 340㎝, 둘레 170㎝, 무게 250㎏인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죽은 지는 약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밍크고래 유실을 대비해 로프를 이용해 해안 암반에 밍크고래를 고정했다.

6일 오전 7시36분 제주대 돌고래연구팀과 현장에서 육안으로 밍크고래인 것과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재확인했다.

재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밍크고래는 처리규정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다. 밍크고래를 발견한 A씨 등 3명은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고, 고래 사체를 유통할 수 있다.

한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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