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또는 입원·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일부터 역학조사 방해 또는 입원·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오는 9일부터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