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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10대에 수십 차례 교제 종용 30대 징역·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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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교제를 요구한 30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6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연락해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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