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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LH 직원의 반복된 일탈에도 허술한 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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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지만, 사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국민 실생활과 악영향을 미치는 일탈이지만, 법망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YTN 뉴스 출발 (2018년 10월 31일) : 유력 후보지의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 고양 지역 3기 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YTN에 보도되자, LH는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이현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11월) : 이런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박상우 / 당시 LH 사장 (2018년 11월) : 네, YTN이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습니다.]

[이현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11월) :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박상우 / 당시 LH 사장 (2018년 11월) :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이 다….]

하지만 이미 5개월 전부터 도면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LH 직원이 직접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처분 역시 경고에 그쳤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개발계획과 관련한 그런 정보와 관련해서 재산 취득을 한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없었어요. 이 비만 지나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으로는 엄한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업무 처리 중 취득한 정보나 비밀'이라는 점이 엄격히 입증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서라서 업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서성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어서요. 징계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선 건 긍정적입니다.

공직자윤리법으로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의 재산 변동을 관리 감독하고, 투기로 밝혀질 경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업무 관련 정보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이미 주식 거래 종사자들은 내부 정보에 대한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주식 취득에 이용할 경우 처벌하고, 벌금까지 물리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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