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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돈 베팅액 따라 차등 선거권수…광주상의 회장선거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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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투표 방식 논란…회장 선출권 갖는 의원 92명 11일 선출

18일 차기 회장 선거…'건설업' 정창선-'제조업' 양진석 경합

뉴스1

광주상공회의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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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돈으로 선거권수를 살 수 있는 독특한 '차등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광주상의 회장선거가 돈선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회장 선출권을 갖는 의원선거가 오는 11일로 다가오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출된 의원 92명의 면면에 따라 1주일 뒤 실시되는 회장선거의 윤곽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 지역 상공인들이 양편으로 갈려 치열한 돈선거로 진행 중인 이번 회장선거의 심각한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18일 실시 예정인 광주상의 제24대 회장선거는 이른바 건설업 대 제조업의 2파전 양상이 유력하다.

당초 새 회장 추대 논의가 있었지만 현 정창선 회장(중흥그룹 회장)이 연임을 선언하면서 앞선 선거에서 양보했던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주식회사 호원의 양진석 회장과의 맞대결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치열한 2파전으로 전개되면서 사실상 회장선거의 전초전이자 회장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11일 의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4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는 지난 3년간의 회비를 완납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회원사 365곳이 유권자로 참여한다.

이들 365개 회원사가 확보한 선거권수는 모두 4730표며 이들 가운데 의원선거 후보에 등록한 회원사는 일반의원 후보 133개사, 특별의원(경제관련 단체) 후보 15개사다.

11일 실시되는 의원선거에서는 다득표자 순으로 일반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회비 납입액에 따라 선거권수에 차등을 두는 차등투표 방식 때문에 이번 상의 선거는 돈선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국의 모든 상의가 선택하고 있는 차등투표제는 납입한 회비금액이 50만원 이하면 선거권수 1표를 주고, 500만원 이하면 10표, 2000만원 이하면 20표, 4000만원 이하면 30표, 7000만원 이하면 40표, 그리고 9800만원을 초과하는 회비를 납입하면 최대 48표가 주어진다.

더욱이 기본 납입회비에 추가회비를 납부하면 회비 100만원당 1표씩을 더 주고 있고, 한 회원사는 최대 50표의 선거권수를 돈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회비 납입액에 따라 최소 1표부터 최대 50표의 선거권수를 가질 수 있는 상의 선거의 특성상 이번 광주상의 선거는 사실상 50표의 선거권수를 갖는 46개 업체들이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회장선거 경선을 염두에 두고 양측이 경쟁적으로 '돈싸움'을 펼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렇게 뽑힌 92명의 의원들은 1주일 뒤인 오는 18일 회장선거의 유권자가 되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렇지만 차기 회장이 누가 뽑히든 양쪽으로 갈라선 지역 상공업계는 선거 뒤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돈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의 선거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역으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회원사들의 불만도 상당한 상황이다. 현 제도는 연회비 규모가 적거나 추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임원진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의 선거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 한 상공인은 "합법적인 돈선거의 대표적이 유형이 바로 상의 회장 선거"라며 "상의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에 걸맞은 회장선거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의 회장 자리를 놓고 돈싸움으로 전락하는 폐단은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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