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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법농단 6연속 무죄' 이번엔 깨질까…11일 이민걸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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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모·재판개입·선고누설 등 1년~2년6개월 구형

양승태·고영한·박병대 공모 여부 판단에 영향 줄듯

뉴스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2019.7.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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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8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연기했었다.

재판부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모 여부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는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 및 박·고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시돼있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의 인사를 발표했는데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겨 이례적으로 6년간 근무하게 했다. 이 때문에 윤 부장판사가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6연속 무죄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고법원장에게 징역 1년을, 방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은 공권력의 무법활보를 제지할 수단을 잃어가고 있다"며 "법관이 사법행정에 개입해도 된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사건에 개입해도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기조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깊은 책임감 느끼며 동료 법관, 사법부 구성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에서 근무하며 했던 행동에 부적절한게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고등법원장은 "한평생 법관이라는 정신을 갖고 살아온 저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배당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방 전 부장판사도 "20년간 일한 판사가 남들과 비교해 평균 수준이 되는 판사의 기록을 보고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행동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심 전 고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을 배당한 혐의를 받는다.

방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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