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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美 ‘2140조원’ 초대형 부양법안 통과…바이든 “큰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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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밤샘 토론…민주 50 vs 공화 49 법안 통과

연간 8만달러 미만 소득자,1인당 1400달러 지급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제외…9일 하원표결

오바마 전 대통령 “투표 왜 중요한지 일깨워줘”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원의 코로나19 구제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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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일 하원이 이번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면 미국 성인은 이달 말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큰 발걸음”이라고 환영했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구제 법안의 상원 통과를 축하하며 “투표가 왜 중요한지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사실상 당론 투표로 진행됐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는데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했다.

상원 가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다.

현금 수령 미국민의 수가 기존 법안에서보다 준 것이지만, 자격이 되면 작년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두 자녀를 둔 연간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부부는 5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며 1인당 1400달러 현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상원 가격 직후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하원 의석 구성을 감안하면 구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원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쉽지 않았고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매우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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