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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서울 핵심상권 통상임대료 月 329만원…명동거리 단위면적당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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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개 주요상권 점포 통상임대료 실태 조사

명동거리 22만원…인사동·강남역·압구정 로데오 9만원 이상

코로나 직격탄, 매출 36.4% 급감했지만 임대료 0.6%↓ '찔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강남, 명동, 홍대입구 등 서울 시내 150개 주요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 7500개의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월 5만4100원으로 평균 면적으로 환산해보면 월 32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로 매출은 36%가량 급감했으나 통상임대료는 0.6%만 낮아져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서울시내 단위면적당 통상임대료 현황.자료=서울시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명동거리, 강남역, 이태원 등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150개 주요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대면설문으로 진행됐다.

통상임대료 ㎡당 월 5만4100원으로 2019년 월 5만4400원보다 약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대료는 월세와 공용 관리비를 비롯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 등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매월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점포들의 평균 전용면적인 60.8㎡(18.39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329만원이다. 점포당 조사된 평균보증금은 448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통상임대료 편차는 컸다. 명동거리는 단위면적당 월 22만원으로 조사 상권 중 가장 높았으며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 상권도 월 9만원을 넘었다. 구별로는 강남구, 노원구가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구,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 순이었다.

조사대상 점포들이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806만원이고 이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4481만원에 달했다.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6127만원, 시설투자비는 5198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5644만원이었으며 조사대상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점포는 6%에 달했다.

지난해 단위면적당 월평균 매출은 26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에 이른다. 월평균매출 중 통상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로 명동거리, 인사동 등은 임대료가 높은 관계로 통상임대료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매출은 2019년보다 평균 36.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상가임대차분쟁과 임대료 감액조정의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에 참고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분야 상생을 위한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매출이 급감한 점포에 대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상황까지 반영해 특정기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생임대료는 2019년 평균매출액 대비 최근 2개월 연속 매출이 30%이상 감소했을 때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80만원이라면 코로나19 상생임대료 적용시에는 특정기간에는 매출감소를 반영한 월세를 내고 이후에 다시 80만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활용한 임대료 감액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분쟁조정신청서를 다운 및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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