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부동산 이익 3~5배 환수
"LH 땅 투기 사건 국민 불신 자초, 반드시 근절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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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LH의 일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의혹이 일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 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이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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