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
▲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국제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 희망 업체는 중재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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