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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치사' 이모·이모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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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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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와 이모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양의 이모 B(34)씨와 이모부 C(33)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아파트 화장실에서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월 24일에도 이 같은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사망 당일 가혹행위에 앞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망 전날에도 A양은 4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이 같은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도록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학대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당초 B씨 부부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B씨가 A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런 일을 벌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곤란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1차 소견에서 같은 의견을 내놨었다. 국과수의 최종 결과에선 A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됨에 따라 익사가 추가됐다.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D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양의 유족에 대해 심리치료 등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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