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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연락두절 당근마켓 판매자, 분쟁시 신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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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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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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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고의 과실을 한 플랫폼도 함께 배상을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 용어를 간소화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운영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 복잡한 분류와 정의를 폐지하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간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책임을 피했다. 앞으로는 플랫폼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입점업체와 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앞으로)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2군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배상청구를 받는 플랫폼은 본인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하고 없으면 입점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 SNS로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플랫폼들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비자 피해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앞으로 SNS들은 직접 피해구제 신청 대행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권고해야 한다. 당근마켓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판매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플랫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당초 플랫폼에 등록된 신원 정보가 허위이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요청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한국소비자원 산하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문제가 되는 광고를 일단 중단시키고 심사 후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풀어주는 조치인데 그간 엄격한 기준 탓에 2016년 도입 이래 시행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소액·다수의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직구와 같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의 경우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 규제를 적용시키기 어렵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만일에 발생하는 사후 분쟁을 원할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규율 대상 업체는 포털, 오픈마켓, 배달·숙박앱, SNS를 비롯해 96만개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내실 있게 구제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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