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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 기준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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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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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과 운영 기준 등이 통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올라갔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 등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주거나 주기적으로 권리를 안내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됐으나 여전히 은행마다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TF는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대출자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알릴 때 자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금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금리 인하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심사 결과 통보 서식 기준 등은 없다.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통계 집계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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