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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LH 공분’ 확산에…공공기관 투기 엄벌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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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5000만원 이하→10년·1억원 이하

이득액 최대 5배까지 추징·몰수 법안도


한겨레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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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재발 방지 입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법안들은 대체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사전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내부 정보를 통한 투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토지 개발 기관 관련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해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엘에이치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특정경제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안 의원은 금융투자업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각종 금지 규정을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공기관 투기금지 8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위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엘에이치 소속 임직원의 토지·주택거래 정기조사 시행 및 공개 의무를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엘에이치 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택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점검 의무가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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